(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주한 미 육군 소속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장이 5개여월 동안 8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지만 군 당국은 전역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불거졌던 카투사 병사들의 군 기강 해이 문제와 허술한 병력관리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서울 용산 미군기지인 캠프 게리슨에 근무하던 카투사 출신 병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 걸쳐 무단 이탈했다. 무단이탈한 기간만 합산하면 30여일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산기지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지만 자신은 용산기지에 남아 있겠다고 자원했고 이 기간 무단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 5월에야 '국방헬프콜'로 이 사실을 제보받았고,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제보받은 시점은 A병사의 전역이 3일가량 남은 시점이라 군은 내부조사 후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A병사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전에도 카투사 병사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 올해 2월말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소속 병장 B씨 등 5명은 전역을 앞두고 16일에서 최대 32일 동안 부대 밖에 머물러 무단이탈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부대를 이탈,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이같이 허술하게 병력관리가 된 것은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미군의 협조를 얻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