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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부서빠 | 2019.09.18 | 조회 368 | 추천 0 댓글 0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주택임차인의 안정적,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방안도 마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용범위 제한 없고, 증거개시 명령제와 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시행 당시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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