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은 5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에 머무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0,000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 차지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 총 688,801건, 연평균 여권 분실율 3%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스웨덴 등 EU각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