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의 한영외고 측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민갑룡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서 "한영외고 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휴대전화 등에 대해 (한영외고에서) 다 협조를 해 줘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며 "향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양산(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건도 학교에서 요구자료가 와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일부 취재기자들이 압수수색 이후 취재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씨의 학생부 공개에 관한 본인 및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 3일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을 통해 조씨 학생부가 공개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직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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