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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아는 형' 대가 발견 못해..경찰 "평소 친해" 자진모리 | 2019.09.23 | 조회 354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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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씨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20대 "휴대폰·계좌 등 분석 결과 확인 안돼" "통화 확인 결과 평소 친한 관계 확인" 뺑소니 무혐의.."분석 결과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선 지인 김모(27)씨 사이에 대가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브리핑에서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경찰에서 김씨에 대해 단지 '아는 형'이라면서, 그를 상대로 한 부탁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친한 지인관계라고 진술했다. 대가성에 관한 구체적 관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이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받았고, 제출 영상이 편집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기준인 구속 상당성 및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뺑소니(사고 미조치)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와 김씨 외에 사건 당시 장씨 동승자였던 A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newki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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