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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주장하더니..'자녀 의혹' 나경원, 고발장 정보공개청구 서현마미 | 2019.09.24 | 조회 32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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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혹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자녀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상 피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례적인 데다 앞서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역으로 고발인인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의 정보공개청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최근 나 원내대표로부터 본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아직 고발장 공개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과 딸의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이를 대입에 이용했고,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당은 "딸 대학입학과 관련해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했는데 이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고발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와 증거은닉을 우려해 고발장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실과 한국당 법률지원단 측은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son@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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