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사진 한 장은 아들을 친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면서 아버지가 올린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장관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이런 '온라인 수배'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아이를 치고 달아납니다.
8살 장모 군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좀처럼 찾지 못하자 장군 아버지는 용의자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장군 아버지 : 글을 올리고 나서 같은 동네에서 모르시는 분들 제보가 엄청 많이 와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 불법체류자였던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범인의 빠른 송환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네티즌에 호소하는 이른바 '온라인 수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고, 때로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도 합니다.
두 달 전 창원에서 발생한 여성 운전자 보복폭행 사건은 네티즌의 신고로 가해자가 붙잡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고 도망가서 당시 저한테 한 말이 내 절대 못 잡는다…]
직접 사과를 받아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북 진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여성과 아이를 위협한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습니다.
화난 네티즌들이 해당 운전자 차량을 찾아 사과를 요구하는 쪽지를 붙였고 결국 이 남성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 관련 리포트 '신상' 무작정 공개했다간…가해자에 역고소 당할 수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99/NB11884299.html
배승주 기자 (bae.seungju@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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