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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팅앱에 여고생 인적사항 올리고 "성폭행한 뒤 영상 찍어와라" 카카바나나 | 2019.09.25 | 조회 413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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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여고생 사진과 사는 곳 등 개인정보를 올리고 성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성범죄 행태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A양(18) 등 여고생 2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준 뒤 성폭행을 유도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 용의자는 익명으로 불특정한 상대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앱에 ‘고등학생 ○○할 사람?’이라는 자극적인 글을 올렸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1대 1 대화방을 열어 사진 등을 보낸 뒤 ‘언제 어디에서 이 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에게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보내면 또 다른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주겠다는 말도 했다. 이 용의자는 특히 A양의 귀가 시간 등 생활 패턴도 꿰고 있었다고 한다. A양을 한동안 관찰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호기심에 대화에 응했던 김모(26)씨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A양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대화 내용을 보면 성폭행 지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 흉기를 꺼내 겁먹게 하라”거나 “옥상 쪽 계단에서 하면 소리가 나도 모른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이 용의자는 A양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 유포로 협박하기 위해 A양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수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방에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발언도 수차례 했다. 경찰은 성폭행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성폭행은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예비·음모죄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 유인 등에만 성립된다. 성폭행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때도 문제가 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해외 업체의 경우 가입자 개인정보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 추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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