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 공무원이 민원에 불만을 품은 중년여성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고막이 파열돼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가 중이다.
폭행사건은 24일 오후 4시58분께 화성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복지센터에 설치된 CCTV에는 모자를 쓰고 사무실로 들어온 중년여성이 총무팀장(41)의 자리로 다가간 뒤 팀장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공무원을 폭행한 이는 비봉면에 거주하는 57세 여성으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3월에도 비봉면의 행정처분에 불만, 농지 관련 300여건에 '민원폭탄'을 제기했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찾아와 고성과 함께 폭언을 일삼았다. 당시 비봉면사무소의 팀장 여성은 뇌출혈 및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라다.
화성시는 폭행사건 직후 화성서부경찰서 비봉파출소에 폭행여성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상해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 팀장의 상해진단서 및 CCTV 녹화자료를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법적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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