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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도 15일 투표한다…정부 "동선·시간대 분리" 쓰다 | 2020.04.10 | 조회 356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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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전투표는 방역상 위험으로 못해…본투표 관리방안, 12일 발표" 비닐장갑끼고 소중한 한표(대구=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0.4.10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들도 오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방침은 오는 12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부처에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10∼11일)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제공(허용)하지 못하고, 본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본 투표) 경우, 일반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후 12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도 간격 유지(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발자국 표시에 맞춰 줄을 서고 있다. 2020.4.10 goodluck@yna.co.kr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우편을 통한 투표)가 허용됐지만,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의심 증상으로 자택에 격리된 사람 등에 대한 투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이들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고 별도 투표 시간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nomad@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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