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란 명칭은 노동자들이 직접 권익 신장을 위해 쟁취한 날이라는 의미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이날은 ‘법정휴일’이지만 소위 말하는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노동절로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휴일 근무와 다른 점은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급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은 출근이 원칙이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한다.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우체국 택배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일반 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한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하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증권사, 보험사, 채권시장도 휴업하고 카드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개인병원의 휴무는 해당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