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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swwet | 2020.06.11 | 조회 547 | 추천 1 댓글 4

재미있는 법 이야기

주운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였나요? 만약 좋은 물건을 주웠다면 순간적으로 기쁜 마음이 들고, 모른 척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큰돈을 주웠다면, 주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돈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한 행동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주운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즉,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지갑에 든 수표나 신용 카드를 사용하면 죄가 더 커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도 지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다면, 돌려준 금액의 5~1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경찰서에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갑은 주운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주운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본문 이미지 1

탕탕 법 정보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닌,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은 점유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하지 않게 되어,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물건, 다른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떠내려간 물건 등이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주운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물건 습득시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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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kingdoom1004 | 추천 0 | 06.12  
점유 이탈물 잘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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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 추천 0 | 06.12  
주인없는 물건 손 대는 것도 요즘엔 조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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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s | 추천 0 | 06.12  
예전에 어떤 노숙자들이 주인없는 개를 잡아 먹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얼핏 본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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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맨 | 추천 0 | 06.11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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