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또, 부재중 택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한 보관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원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