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5대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유형 |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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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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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국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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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1948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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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내용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관련이미지제헌절(제40주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