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의 義務 ]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의무 [國民의 義務] (학습용어 개념사전, 2010. 8. 5., 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