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는 불법
해당 중고마켓 운영 방침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직접 재배하거나 잡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란 원료에 식품첨가물을 추가하거나 원료를 변형·제조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식품 원료라도 세척 과일 등과 같이 곧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소독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산물을 제거하고 단순 절단한 수산물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수원이나 양식장 등 농수산물 판매 자격이 있는 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자격이 없는 판매자가 임의로 수산물을 거래했다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마켓 측도 판매금지 물품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선 현행법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상품 및 유해상품은 당연히 판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과일청이나 반찬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소규모 판매라도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류·인공눈물·컬러렌즈도 중고마켓 판매 불가
이외에 중고마켓에서 거래해선 안되는 제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목은 주류입니다. 종종 면세점 등에서 사온 고급 주류를 중고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세법에 따라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술이라도 되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인공눈물’이라고 불리는 점안액 역시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점안액 등은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연히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역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수가 없는 미용용 컬러 렌즈 판매도 불법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격이 있는 안경사라도 온라인마켓 판매는 불법입니다.
그 외 담배나 모의총포 등 청소년 유해물품, 이미테이션 제품 등의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 전 금지 제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