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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 ||||||
출산 유급 휴가 신청방법! 헤롱이 | 2011.06.02 | 조회 6,585 | 추천 4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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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맘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확실하게 모르는 이 출산휴가급여신청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출산휴가급여신처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며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꼭!!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해요 가장 궁금한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요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참 편리하게도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출산휴가급여신청 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념하세요!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자세한 설명 나와있으니 출산을 앞둔 직장맘들 이런거 꼭 놓치면 안되는 특급정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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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들 산달 다가오시는분들 혹시 출산 휴가 급여 아직 신청 안하신분 계신가요?? 출산휴가유급 신청은 산전휴가급여라고도 하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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