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객관적 사항들
1.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있다.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다.
4.중도해지를 생각 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할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가 만만치 않다.
5.유배당 상품인지 무배당 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 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6.지급 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것이 좋겠다.
7.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 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