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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
9.1 세제 개편, 내겐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서사 | 2011.10.22 | 조회 3,378 | 추천 33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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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씩 인하된다. 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춰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 6% △1천2백만~4천6백만원 15% △4천6백만~8천8백만원 24% △8천8백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예컨대 연봉이 2천만원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1인 가구)는 현재 연간 23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2010년엔 18만원으로 낮아진다. 5만원(19.8%)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다. 1인 가구로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87만원에서 68만원으로 21.3%, 6천만원인 소득자는 5백34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13.8% 세 부담이 감소한다. ○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 확대 4인 가족의 홑벌이 가장이 연간 4천만원을 버는 경우 현재 1백69만원인 근로소득세가 1백15만원으로 인하된다. 같은 4인 가구로 연간 급여가 6천만원일 때는 소득세가 4백74만원에서 3백85만원으로 감소한다. 소득세 공제 체계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적용돼온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는 대신, 가족 1인당 받는 기본공제액을 연간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연간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다. 양도세는 과세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이 내려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기준인 ‘고급 주택’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년 4%씩,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연 8%씩,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사를 하려 해도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압구정동 구현대 6차 1백45㎡(44평형) 아파트를 2003년 10억원에 매입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올해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양도세가 1억6천3백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8천2백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5㎡(25평형)를 1998년 2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하고 10억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거주 요건 충족 시 5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98% 줄어든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양도세는 3천5백만원으로, 기존 1억4천3백만원보다 76% 감소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가운데 거주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지방으로 확대된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늘겠지만 직장 문제 등으로 자가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 상한선은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역시 지난해(80%)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올해 55%)을 작년 수준인 50%로 낮추는 것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율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된다. 상속·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해 최저 세율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를 각각 부과하고 있지만, 2010년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분 33%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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