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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걸그룹들의 ‘가슴 단속’에 나섰다.
SBS '인기가요' 제작진은 최근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티아라·카라·LPG·씨스타 등 10여팀 걸그룹의 소속사 매니저들과 '노출 및 선정성 심의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 걸그룹의 매니저는 "과도한 노출을 삼가하라는 내용의 A4 한 장짜리 문서를 제작진이 만들어 놨더라. '가슴골을 노출하지 말라',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는 너무 짧지 않아야 한다', '숏팬츠 등 짧은 하의를 입을 경우 속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등의 자세한 의상 관련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에 대해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이 자체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단속 규정을 문서화한 것은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가요 매니저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음악프로그램에서 남자 가수들의 귀걸이 착용과 염색 등에 규제가 심했다. 방송사 분위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한결 깐깐해진 심의를 의식하고 있다.
방송사의 복장 단속 움직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경고 때문이다. 방통심위는 지난 6월말 KBS '뮤직뱅크'·MBC '쇼!음악중심'· SBS '인기가요'등 각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렸다. 여가수와 댄서들의 선정적인 춤동작과 의상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심위 김형성 팀장은 30일 "아무리 대중가요의 트렌드를 이해한다고 해도 지상파의 가족 시청 시간대 아닌가. 게다가 '12세이상 시청가'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들이 그런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방통심위의 권고에 대해 지난달 말 '뮤직뱅크'와 '인기가요'는 '15세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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