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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최종 확정, 대법원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 인정 째째 | 2019.09.09 | 조회 215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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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6개월 최종 확정, 대법원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 인정 수행비서 김지은(3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김지은 씨)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지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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