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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합의 무관'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강간죄 처벌 문제덩어리 | 2020.04.18 | 조회 248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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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 적용 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협박이 없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의제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후 67년 동안 기준연령이 13세로 유지됐다. 이밖에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 등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해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시행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도 신설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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