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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압색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수사관…대법원이 제동 문제덩어리 | 2020.04.18 | 조회 265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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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 제시 아냐"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압수품 반환을 청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압수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수사관은 겉표지만 보여줬다. 원심은 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가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압수 당시에는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지만 이후 A씨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씨는 원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놓고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준항고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장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A씨의 요청을 수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반드시 압수물 등을 적시한 영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장에 나온 물건, 장소, 신체에만 압수수색을 허용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미 대법원은 2017년 9월21일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이 영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일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적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춰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적법한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에 관한 종전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라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국민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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