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송연예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 시작…카드사 통해 오전 7시부터 코땡이 | 2020.05.10 | 조회 293 | 추천 0 댓글 2 |
|||||||||||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가능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1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 14일에는 4·9, 15일에는 5·0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이뤄진다. 기부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 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방법은 평소 카드 사용과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