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법 아니지만 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아"어린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윤다정 기자 = 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숍)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 분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유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포털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다수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업체는 게시판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배가 늘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들을 입양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몰티즈, 치와와, 푸들 등을 소개해 드린다"고 남겼다.
B업체는 블로그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분양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강아지가 모두 분양이 됐다"며 "평소 강아지 분양가가 비싸서 망설였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숍이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기자가 일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