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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단독] 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 놀히타리 | 2021.11.04 | 조회 866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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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가수 영탁(박영탁˙39)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음원 사이트 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 모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씨 등을 상대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음원 사재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지난 1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반 제작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이른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씨는 2018년 10월 21일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고 영탁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음원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이 가능한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가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해 15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19년 10월 경 A씨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2월부터 가요계 음원 사재기에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내사하던 중,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 씨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을 받은 B씨가 투자자에게 '영탁의 음원에 대해 사재기를 의뢰했다'고 고백한 녹음파일과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같은 해 7월 경 접수되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이들의 통신매체 및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업자 A씨는 "영탁의 음원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했지만 순위권 안에 드는 것에는 실패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 씨를 비롯해 연예계 관계자 B씨,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했던 A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지난 3월 본지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자, 영탁의 소속사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음원 사재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탁 소속사 대표 이 씨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kykang@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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