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5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더자세한 내용 : https://dailyfeed.kr/2977968/156661194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