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의 최근 3년간 수하물 파손사고 증가율이다. 2016년 20건이던 수하물 파손 건수가 지난해에는 162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대부분 수하물 처리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부주의한 운반 또는 적재로 인해 여행 가방이 깨지거나 찌그러진 사고다. 에어서울은 올해도 6월 현재 213건으로 지난 한해 파손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 국적항공사 가방파손 19% 증가 이처럼 국적 항공사들의 수하물 파손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6년~2019년 6월 현재 국적 항공사 수하물 파손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3만 2358건)에 비해 지난해 사고 건수(3만 8473건)가 18.9%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 2790건으로 지난해 전체 파손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모두 8개다.
이들 항공사 가운데 파손사고 건수가 최다인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지난해에만 1만 7111건이 발생했다. 2위는 아시아나항공으로 9184건이다. 양 항공사의 항공 운항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파손사고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한항공 유일하게 파손 감소 하지만 대한항공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파손 건수가 5.9% 줄어들어 유일하게 파손 사고가 감소한 항공사가 됐다. 반면 수하물 파손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공사는 에어서울로 7배가 넘었다.
2위는 티웨이항공으로 2016년 718건에서 지난해 2692건으로 2.7배 넘는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3위는 이스타항공으로 1.3배 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LCC들의 운항 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하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시간이 촉박해진 탓에 파손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도착지 공항에 가방이 파손된 채 나왔을 경우에는 주변에 나와 있는 해당 항공사 직원이나 수하물데스크를 찾아서 바로 신고하는 게 좋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이 동일한 크기의 가방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바로 바꿔주거나 수리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LCC, 가방 파손사고 급증세
파손 사고 때는 항공사별 보상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채택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해 배상처리를 한다. 해당 운송약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1㎏당 미화 20달러다.
소비자가 무료로 부친 수하물이 1인당 20㎏이라면 미화 4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가의 가방이 망가졌을 때는 손해가 클 수도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게 낫다고 말한다.
━ 파손 땐 항공사 보상기준 따져야 1999년 체결된 몬트리올 협약도 있다. 여객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 미화로 치면 1800달러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발국과 도착국에서 적용하는 협약이 나뉠 경우에는 바르샤바협약조건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임종성 의원은 "모든 항공사에는 승객뿐 아니라 수하물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행 가방 등의 파손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