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부터 케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지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케냐 정부는 가볍고 저렴한 이 물건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적발되면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혹은 미화 4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4만 원이 아니라 4만 달러다. 우리 돈 4,000만 원이 넘는다. 케냐 일반 노동자의 월 소득이 30만 원이 채 못 되는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다. 경찰은 거리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비닐봉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수색할 수도 있다. 국경 검문소 직원은 그런 상황을 염려하며 내게 조언한 것이었다.
케냐는 원시 그대로 남아있는 자연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있다. 세계인들은 생에 한번은 케냐의 사바나 초원에서 야생동물들을 만나길 꿈꾼다. 케냐에서 환경 보호란 국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케냐인들은 그러한 부분에 큰 경각심 없이 살아왔다. 비닐봉지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케냐 정부는 국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 금 현 세대에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케냐 정부가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건 손잡이가 달린 운반용 비닐봉지다. 이것은 내구성이 약해 한번만 사용해도 쉽게 파손 된다. 시장에서 집까지 물건을 옮기는 짧은 순간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한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쓰이고 버려진 비닐봉지는 분해되지 않은 채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프랑스, 중국, 르완다 등 세계 40여 개국이 일회용 비닐봉투에 세금을 매기거나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