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청년 버핏'이라 불리며 기부 영웅 행세를 했던 박철상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종열)는 지난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박철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간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총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받은 투자금을 기부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2월 박 씨를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 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는 경북대 재학 시절 1천 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가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수억 원씩 통 크게 기부하자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거짓말은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를 통해 박 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