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억대 차량을 몰아온 20대가 마약을 흡입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코카인을 흡입했다. 또 2018년 11월과 12월에도 코카인과 대마에 손을 댔다.
그는 또 2018년 9월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영동대교 방향 도로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세단 등 모두 4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수리비도 도합 450만원이 나왔으나 그는 당시 어떠한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그는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처벌 불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거주한 주상복합은 매매 실거래가 기준 30억원을 호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운전한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는 기본옵션 차량 값만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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