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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모 “내 딸 사망했으니 사위는 유산 50% 내놔라”
다이애나정 | 2019.08.06 | 조회 558 | 추천 1 댓글 0

딸이 사망하자 사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한 아내의 친모가 등장해 화제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사망한 아내 친모의 요구를 들어주며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리밍 씨. 리 씨와 아내 선화 씨는 지난 2016년 9월 결혼 후 이 일대의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당시 결혼 이후 두 사람이 거주한 아파트는 아내 선화 씨의 친모인 왕아포 씨가 마련해준 임대아파트였다. 혼인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당시 아파트는 아내 선화 씨의 어머니이자 리밍 씨의 장모인 왕아포 씨가 부동산 전체 중 45%의 지분을 소유, 나머지 55%는 아내 선화 씨가 가지고 있는 공동 명의 형식이었다. 아파트에 대한 남편 리 씨의 지분은 없었던 것. 
 

서울신문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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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해 10월 아내 선화 씨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 무렵 리밍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를 치뤘고, 장례 절차가 종료된 직후 법원으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안내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서의 내용에는 사망한 아내 대신 아내의 친모인 왕아포 씨에게 사위의 재산 일부를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령서에 따르면, 리 씨와 선 씨가 결혼 이후 불어난 재산에 대해 죽은 아내 대신 장모인 왕아포 씨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토록 강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리밍 씨는 “아내의 장례가 이제 막 끝났는데 장모님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면서 “특히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본인과 딸의 소유권에 대해 주장한 것을 넘어, 내 친아버지가 주신 유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주장했다”며 분개했다.

실제로 리 씨의 장모인 왕아포 씨가 주장한 재산 상속권의 내용에는 리 씨와 선화 씨의 혼인 이후 불어난 재산 목록 중 사위 리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긴 부동산과 현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리 씨의 친부가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한 채와 80만 위안(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등이 리 씨 명의로 상속됐던 바 있다. 리 씨는 이 같은 장모의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장모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재산”이라면서 “특히 병사한 아내가 사망한 시점에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왕아포 씨의 대리인 측은 해당 재산이 상속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해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 이 중 50%는 사망한 딸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현지 지역 법원 역시 장모 측 대리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 측은 심리 과정을 통해, “남편 리밍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남편이 상속받은 유산에 대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동산과 현금 등의 유산 중 50%를 사망한 아내의 친모인 왕아포 씨에게 분할, 이전토록 했다. 다만, 해당 판결에 대해 남편 리밍 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리밍 씨 변호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친이 남긴 유산의 상속자는 아들인 리 씨가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중국 혼인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부 한쪽이 혼인 후에 상속한 재산은 배우자 쪽과 큰 관련성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인 리 씨는 이번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직후 연이어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단지 돈 몇 푼에 얼굴을 붉히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 죽은 아내의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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