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강간 혐의를 받는 한샘 전 직원 박아무개씨(32)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게 됐고,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을 전후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얼마 안 돼 고소 취하서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취지의 박씨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문제삼은 피해자 행동은) 납득이 가고 모순되는 면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재판부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일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소취하서 또한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존 진술서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고 박씨가 집요하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무고할만한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은 2017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사내 교육 담당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해온 피해자를 도리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016년 말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 입사 동기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2차 가해성 소문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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