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소속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 사실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어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고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지난 2012년 9월 7일쯤으로, 장소는 동양대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년인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직접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