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회사 건물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는 상황 수습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알려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한 건물에서 외식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A씨(28)가 지난 6일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5일 오후11시에 퇴근한 후 이튿날 오전6시30분께 출근해 건물 지하 홀에 있는 소파에서 잠시 잠들었다. 잠든 사이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을 여러 차례 아프게 만지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깼고 남성은 달아났다. A씨를 비롯한 당시 근무자들은 해당 남성이 고등학생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건물 지하 홀은 외부에 사실상 개방돼 청소년들이 늦은 시각 자주 활용했던 공간이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등을 조사했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한편 조만간 다시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이 상황을 수습하며 A씨의 피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 A씨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회사 측은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당시 근무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A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회사 측은 “근무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하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보고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 근무자들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