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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효과
어푸 | 2019.09.18 | 조회 394 | 추천 1 댓글 0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hihong@yna.co.kr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고용 의무 기간을 65세까지로 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은 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방안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빠진 것이다.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활기찬 고령사회·노인 일자리(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정부안에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단기 대책들도 포함됐다.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후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고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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