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불법어업국 지정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 하원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에서 한국을 IUU 예비국으로 지정했다. NOAA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43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