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6세 소녀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카이아 롤(6)은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잠을 잤고, 교사와 학교 관계자가 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거나 짜증을 내다가 급기야 발길질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경관에게 아이를 인계했고, 경관은 6세 아이가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뒤 청소년 심사 수용시설로 옮겼다.
카이아의 조부모에 따르면, 이 아이는 심사 수용시설로 옮겨진 뒤 지문을 찍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도 모자라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청소년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담당 지휘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제의 학교 경관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아의 조부모는 “내 손녀는 평상시 수면중 무호흡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이 폭발해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라면서 “심한 짜증을 내며 발길질을 조금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6살 아이를 체포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내 손녀는 자신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청소년 수용시설로 옮겨지고,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찍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심리를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의 관할 경찰서 측은 카이아의 체포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지만, 아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아이를 체포한 올랜도경찰서 소속의 데니스 터너 경관은 비슷한 시기에 역시 학교에서 8세 아이를 체포했다 풀어준 이력이 있으며, 현지 경찰은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