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까지 실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의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해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는 19일까지 더 연장된다.
종교시설,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