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 첫 외국인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 국적의 23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치 위반을 숨기고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차례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947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조치인데.. 한두번도 아니거 무려 8번이나 외국인이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남의 나라와서 민폐기치면 안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