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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계모에 의해 가방에 7시간 갇혔던 9세 소년 끝내 사망(종합) 쓰다 | 2020.06.04 | 조회 608 | 추천 0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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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남자 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A군을 가방에 가둔 의붓어머니 B(43)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B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처음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해 3시간 후 돌아왔다. 이후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중형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중형 가방에서 A군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군이)게임기를 고장내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이 시간 동안 A군은 물 같은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에도 A군의 눈, 손 등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B씨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영장전담 판사 이민영)은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군의 친부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는 A군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학대나 폭행 여부도 조사 중”이라며 “A군 친부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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