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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swwet | 2020.07.21 | 조회 483 | 추천 1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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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결정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해당 조항이 명시된 병역법 등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0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2019년 12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체복무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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