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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happykingdoom1004 | 2020.07.24 | 조회 647 | 추천 1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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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跆拳道 ]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무술. 한반도에서는 고대 부족국가 때부터 투기 형태의 무예가 태동했다. 부족마다 전투 능력을 높여 세력을 넓히려는 의지가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하게 했던 것이다. 그 뒤 여러 부족국가가 흡수·통합되어 시작된 삼국시대에는 전통 무술인 ‘태껸’이 생겨났다. 특히 신라에서는 진흥왕이 화랑도(花郎道)를 창안해, 청소년 집단 교육의 도구로 태껸 같은 무예 수련을 강조했다. 백제와 고구려 역시 말타기와 궁술을 비롯해 맨손 격투의 무예를 장려하여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고분벽화와 서적의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에는 두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손과 발로 상대를 공격할 듯한 자세를 취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오늘날 태권도의 겨루기 동작과 비슷한 면이 있다. 또한 신라 석굴암의 금강역사상 등은 태권도 자세와 닮은 몸사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태껸이 무인들 사이에 더욱 활발히 행해졌다. 태껸의 다른 이름이 ‘수박희’인데, 그에 관한 기록 역시 『고려사』 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충혜왕에 대한 서술 중 ‘임금이 상춘정에 납시어 수박희를 보셨다’거나, ‘임금이 화비궁에서 수박희를 보셨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수박희가 무인들이 수련하는 무예로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관람하는 스포츠의 성격도 일부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도 수박희는 군사들의 무예 실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병조의 의홍부에서 수박희로 인재를 시험해 방패군에 보하되 3인을 이긴 자를 썼다’고 한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단련된 수박희는 실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돼 임진왜란 때 왜적과 맞서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다. 아울러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에게도 수박희가 점점 널리 알려져 일부에서 마치 놀이처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수박희는 정조 때 간행된 종합 무예 기술 서적인 『무예도보통지』 ‘권법편’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태권도가 탄생하는 기반이 단단히 다져진 것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 일제가 태권도를 사멸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못 쓰게 하고 가라테와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워낙 오랜 전통과 우월성을 지닌 태권도는 꿋꿋이 명맥을 유지해, 광복 후에는 무예를 넘어 스포츠로서도 확고히 위상을 확립해갔다. 1961년 마침내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었고, 1962년부터는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 되었던 것이다. [태권도의 국제화] [경기 방식] 득점은 허용된 기술로 득점 부위를 정확하게, 그리고 일정 강도 이상으로 타격해야 인정된다. 몸통 공격의 경우 주먹 및 직선 공격에 의한 발차기 1점, 회전에 의한 발차기 2점이 주어진다. 얼굴 공격은 직선 공격에 의한 발차기 3점, 회전에 의한 발차기 4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격을 당한 상대가 큰 충격을 받아 주심이 카운트를 세게 되면 추가로 1점이 더해진다. 태권도 경기는 금지 행위에 주어지는 벌칙도 있다.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되는데, 경고 2회에 감점 1점이 되어 상대 선수에게 1점을 가산한다. 주요 경고 사항에는 일부러 넘어지는 행위,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바로 감점이 주어지는 상황도 있는데 상대의 허리 아래를 가격하는 행위,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고의로 손을 이용해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감점 판정을 3차례 받으면 반칙패가 된다. 태권도 경기의 결과 판정은 케이오승(KO), 주심직권승(RSC), 판정승, 서든데스판정승, 기권승, 실격승, 반칙승, 우세승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케이오승은 정당한 공격에 의해 다운되어 ‘여덟’을 셀 때까지 재대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 선언된다. 주심이 보기에 한 선수가 정당한 공격에 따른 부상 등으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주심직권승 판정이 내려진다. 서든데스판정승은 연장전에 돌입한 뒤 첫 득점이 이루어져 경기가 끝날 때 선언되는 것이다. 우세승은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좀더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간 선수에게 내려지는 판정이다. 한편 태권도는 체급 경기다. 그 기준은 대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림픽의 경우 다음과 같다. 남자 -58kg, -68kg, -80kg, +80kg. 여자 -49kg, -57kg, -67kg, +67kg. 심판진은 주심 1명과 부심 4명으로 구성된다. 심판들의 경기 진행 용어는 영어를 위주로 하며 한국어를 보조 언어로 사용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0년 10월 개정되었다. [경기장 및 경기 용구] 태권도의 수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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