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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사람들'..제주바다 풍랑특보에도 물놀이 나선 레저객들 적발 swwet | 2020.07.25 | 조회 660 | 추천 1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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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사람들'..제주바다 풍랑특보에도 물놀이 나선 레저객들 적발김준호 기자 입력 2020.07.25. 16:27 수정 2020.07.25. 16:31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따라 처벌키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긴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 탄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27)씨 등 2명은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상태에도 패들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20여분 간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상에서 힘이 빠진 이들은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 안전관리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해경은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23)씨도 같은 법에 따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도 서핑보드를 즐긴 C(22)씨와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체 관계자 D(24)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0~4.0m 높게 일어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기상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한다”며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 패들보드 등 레저 활동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위험하게 왜 그랬을까요.. 큰일 날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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