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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차라리 문 닫게 해달라"..웨딩업체, 청와대 국민청원 happykingdoom1004 | 2020.08.24 | 조회 552 | 추천 1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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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차라리 문 닫게 해달라"..웨딩업체, 청와대 국민청원오진영 기자 입력 2020.08.24. 14:01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웨딩업체 종사자가 올린 '웨딩업체도 많이 힘들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요 며칠 간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웨딩업체가 신랑신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며 "웨딩업체가 인원조정을 못하게 하거나 연기시 위약금 부과 등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웨딩업체도 기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무더기 예약취소사태와 행사 연기로 (웨딩업체가) 오랜 기간 적자 운영 중이고, 지역에서만 이를 버티지 못한 15개 내외의 업체가 폐업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청원인은 "언론 등에서는 웨딩업체의 갑질을 문제삼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50명 집합금지 방침'으로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 웨딩업체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취소·연기시 위약금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300~400명 행사 계약을 50명만 지불하게 해달라는 요구, 식사 대체 답례품을 비싼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 등을 무리한 요구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요구가 웨딩업체의 적자를 늘린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식장에는 하객을 50인 미만으로 초대해야 하며 식사 등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예비부부들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이다. 오는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한 예비신부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하객이 오지도 못하는데 식대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원을 게시해 2000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지난 20일 소비자가 연기 요청시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예식업체가 전체 업체의 30% 정도인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웨딩업체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하객이 300명중 50명만 오면 나머지 금액은 부담되잖아요. 웨딩업체와 고객과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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