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수감생활을 마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16년 1월25일 서울 중랑구 한 상가건물 신축 현장에 침입해 피해자 A씨(61) 소유의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해 3월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 당시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씨는 2018년 5월20일 같은 장소로 찾아갔다.
이씨는 A씨에게 "너 때문에 1년 동안 감방에 갔다 왔다. 너 잘 걸렸다"며 손으로 A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도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였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누군가 자신의 건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나가보니 이씨가 있었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과거 절도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에게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