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도입자세히 보기
- 적용내용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1일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적용
(현행)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인증 (추가) 단말기(PC/스마트폰) 지정이나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2채널 인증 - 신청방법
- 본인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신청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 피해신고
- 경찰청(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스미싱이란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자세히 보기
- 예방법
-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2.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1 강화
요즘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사기가 유행이니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