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고기를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고기를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비율이 10%에도 미달했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문현경 교수(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는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하루 고기 섭취량, 성별-연령별로 최대 4배 차이나
간담회에서 문 교수는 성별, 연령대별 육류 권장섭취량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10∼18세 남녀는 하루에 우유 두 컵, 19세 이상 남녀는 매일 우유 한 컵을 마신다는 가정 하에 각 연령대별로 남녀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 하루 칼로리 섭취량, 식사 형태(평소 육류 섭취량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섭취량을 모두 더한 수치로, 달걀, 우유 섭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교수가 권고한 육류의 하루 권장섭취량은 성(性)과 나이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은 51.4g인데 12∼18세 남성은 216.4g이나 됐다. 19∼64세 연령대에선 남성 137.1g, 여성 101.6g이었다. ↑ 고기와 포크, 나이프 이날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배재대 가정교육과 김정현 교수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육류는 필수 먹거리"이며 "요즘 아이들의 체형, 체격 변화의 1등 공신도 육류 섭취"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1만7460명(남성 7355명, 여성 1만105명)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1만2682명(72.6%)이 육류를 하루 섭취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51.4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8.8%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남성과 19∼64세 여성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육류를 섭취권장량보다 덜 먹었다.
패널 토의에서 서울대 동물생명공학과 최윤재 교수는 "국내 장년층에서 노년층의 육류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며 "노인의 육류 섭취가 권장량에 미달하면 건강유지와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육류 1일 권장량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 효과적
문 교수의 연구에서 12∼18세 남성은 절반가량이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 이상 고기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 고교생이 국내 육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문 교수는 "10세 이상 한국인은 하루에 돼지고기는 평균 37.5g, 쇠고기는 26.4g, 닭고기는 20.5g 섭취하고 있다"며 "연령과 성에 따라 육류의 실제 섭취량도 크게 달라 돼지고기의 경우 19∼29세 남성은 하루 평균 80.8g을 섭취하는 데 비해 65∼74세 여성은 9.3g을 섭취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육류를 하루 섭취권장량만큼 먹으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빈혈 예방을 돕는 철분이 풍부한 육류의 섭취가 적어 우리나라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10.9%(2012년)에 달한다는 것.
문 교수는 "빈혈은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동반해 임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임신 후 태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노인에겐 기억력 감퇴 등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며 "철분이 풍부한 육류 섭취를 통한 빈혈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육식 섭취를 지나치게 꺼리면 영양소 섭취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건강에 손해"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고기에 풍부한 단백질 공급이 두뇌 발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성별 및 연령대별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
10∼11세 남 94.1g
10∼11세 여 96.2g
12∼18세 남 216.4g
12∼18세 여 138.1g
19∼64세 남 137.3g
19∼64세 여 101.6g
65세 이상 남 93.4g
65세 이상 여 51.4g
※ 10∼18세 남녀는 하루에 우유 2컵, 19세 이상 남녀는 우유 1컵을 마신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하루 육류 섭취권장량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