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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뉴스A’ 대성 빌딩 유흥업소 업주 “친한 연예인도 방문..몰랐을 리 없다” sarang mom | 2019.07.26 | 조회 298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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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업주들이 대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대성은 7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성이 지난 2017년 말 매입한 310억 원 상당의 8층짜리 건물에 5개의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채널A '뉴스A'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 해당 유흥업소들은 지난 2005년 영업을 시작했으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26일 '뉴스A'에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전했다. 업주들이 대성 측 대리인과 수차례 건물에서 미팅을 가졌고, 룸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업주들은 "모르쇠로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다.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데. 대성과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온다"고 말했다. 또 유흥업소 대표는 보상금을 받고 영업장을 옮기려 했지만, 대성 측이 오히려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를 볼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보상이다. 솔직히 이런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채널A 측은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제대로 등록됐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며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 낸 정황을 착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내야 된다. 대성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총 5개. 하지만 대성은 모두 일반 과세를 냈다. 강남구청은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에게 재산세를 강제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대성 소유 빌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또 채널A 측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은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내부고발자 A씨는 이미 수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단속이 이뤄져도 노래방 기계를 숨기거나, 접대부들이 거짓으로 둘러대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자체 단속을 벌여 8명을 입건했지만, 해당 업소는 저번 주까지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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