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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약식명령 벌금형 불복했더니 징역형 '곱배기' 문제덩어리 | 2020.04.18 | 조회 301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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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식명령 불복 사건-일반사건 병합해도 분리 선고해야"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및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총 4회에 걸쳐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 16일에는 같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워 계산을 요구하는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다치게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된 폭력이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원심 판결에 A씨가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합쳐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대법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징역형으로 판단한 뒤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2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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